대관안내

대관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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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우문화체육관 대관운영 지침

제정 2015. 4. 14
시행 2016.10.10. 일부개정

대관운영지침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청주대학교 석우문화체육관(이하 “체육관”이라 한다)운영 시행세칙 제13조에 의거하여 주경기장과 부속공간 등의 대관에 관한 원칙을 밝혀 효율적인 대관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 대관이라 함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체육관의 시설·설비를 빌려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대관자라 함은 제2장의 대관절차를 통해 체육관장과 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체육관장은 대관의 결정, 시설·설비의 관리유지등 업무전반을 관장한다.
  • 제3조(대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위해 대관할 수 있다.
    • 체육경기
    • 문화.예술관련 행사
    • 기타 총장이 허가한 행사
  • 제4조(대관의 범위) 이 지침의 적용 대상은 주경기장과 부속공간 등 제3조 각항에 관련된 행사를 위한 기본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제2장 대관절차 및 대관료

  • 제5조(대관신청) 대관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대관신청서를 해당부서에 사용일 1개월 전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 제6조(대관승인)
    • 체육관장은 대관신청 접수 7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 대관자는 통보 접수후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대관계약서를 체결해야 한다. 소정의 기한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대관료는 매년 시설유지비, 감각상각비, 인건비 등 원가요인을 고려하여 별도로 책정한 소정의 금액을 정해진 기간내에 납부한다.

제3장 행사진행

  • 제7조(정의) 행사진행이라 함은 행사 준비에서 철거기간까지 이루어지는 제반사항을 말한다.
  • 제8조(사전협의 및 주차)
    • 대관자는 계약체결 시 행사진행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체육관 시설·설비의 추가 및 변경 필요시 제반사항을 체육관 및 구매관리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단, 체육관의 중대한 피해가 우려될 경우 체육관장이 이를 중지할 수 있다.
    • 행사관련 차량의 교내주차 필요시 행사용 할인주차권을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9조(홍보물의 협의)
    • 대관자는 행사에 필요한 각종 홍보물 제작시 체육관에 관련된 사항이 정확히 전달되도록 사전에 체육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각종 홍보용 게시물은 체육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한하여 규격에 맞게 설치할 수 있다.
  • 제10조(방송, 부대행사 등)
    • 행사 녹화 또는 방송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대관자는 신청한 행사 이외의 다음 각 호 1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단, 불가피할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상행위
      • 판촉행위
      • 기타 체육관에서 허가하지 않은 사항

제4장 유의사항

  • 제11조(대관신청 제한, 승인제한 및 취소, 신청자격 중지)
    • 체육관장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신청을 불허한다.
      • 법령 위반 내용의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제3항에 의해 신청자격이 정지중인 자의 신청
      • 특정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
      • 기타 체육관 운영에 부적절한 행사
    • 체육관장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관승인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 대관신청서의 기재사실이 허위로 밝혀졌을 때
      • 제 1항의 사항이 확인 되었을 때
      • 이 지침이 정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
      • 이 지침을 위반하여 대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체육관장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대관자에 대하여 그 행위사실이 발생한 때로부터 대관 신청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 위 제 2항의 각 호에 해당한는 행위를 한 경우
      • 이 지침에 따른 손해배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자
  • 제12조(대관취소) 대관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관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부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13조(사용권 양도 및 전대 금지) 대관자는 대관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지 못한다. 단, 대관자의 사정에 의해 계약체결 후 공동주최, 주관 및 후원 등의 변동사항 발생시는 해당부서에 사전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 제14조(대관일정 변경금지) 대관일정 변경은 원칙적으로 이정하지 않는다. 단, 해당부서의승인을 얻은 경우와 체육관 사정에 의해 대관자와 협의하여 일정을 변경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15조(시설 및 설비변경 금지)
    • 대관자는 행사진행을 위해 게시판 및 부스 등을 설치하거나 특별한 물품 등을 반입하는 경우 체육관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항에 의한 물품은 행사종료 후 즉시 철수하여야 한다. 또한 대관자는 물품의 반입 및 철수로 인해 체육관의 기존 시설물, 설비에 손상을 가져온 경우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 체육관장은 대관자가 반입한 물품 등의 철수를 지연할 경우에 임의 철거할 수 있으며,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관자가 부담한다. 또한 이때 발생한 설비의 손상에 대하여 체육관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 대관자는 체육관 내에 상업적 목적의 물품을 설치할 수 없다.
    • 대관자는 체육관 내에 원칙적으로 축하화환을 진열할 수 없다. 단, 협의를 통해 조율할 수 있다.
    • 대관자는 체육관 내에 음식물을 반입하거나 조리할 수 없다.
  • 제16조(관리 의무 및 손해배상)
    • 대관자는 대관기간 중 체육관의 시설·설비 및 물품에 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특히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 대관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설비 및 물품에 훼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배상해야 한다.
    • 대관자는 체육관의 제반 준수사항을 엄수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은 결과로 야기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 대관기간 중 행사와 관련하여 체육관의 책임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하여서도 체육관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 대관자는 체육관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만일 청구를 당한 경우에는 체육관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대관자는 체육관의 법률적 방어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 대관자가 반입한 시설물 및 설비에 관한 관리책임은 행사기간의 전 과정에 걸쳐 대관자에게 있다.
  • 제17조(책임보험의 강제)
    • 대관자는 대규모의 청중이 예상되는 스포츠경기 및 문화.예술행사를 기획한 경우 행사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손해에 대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다른 방안이 있는 경우 이에 갈음 한다.
    • 대관자는 체육관 대관승인 결정 후 계약 체결 시 책임보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이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 제18조(소정양식) 대관에 필요한 서식은 체육관장이 정한 서식으로 한다.
  • 제19조(지침의 효력) 이 지침은 체육관장과 대관자간의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제20조(지침 변경 승인 등) 이 지침을 계약체결 후 변경.시행하고자 할 경우 체육관장은 대관자에게 서면 통지하며, 대관자는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체육관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경된 지침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21조(이 지침에 정하지 않는 사항) 이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과 지침의 해석에 관하여는 체육관의 관련 지침과 관계법령 또는 관례에 따르며, 양자의 합의에 의한 별도의 부가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 제22조(관할법원) 이 지침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할법원은 체육관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 제23조(지침 위반시의 책임) 이 지침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위반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에는 배상해야 한다.

부칙(2015.04.14.)

이 지침은 2015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0.10.)

이 지침은 2016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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