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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9학년도 관리비 및 식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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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생활관 관리비, 식대 및 보증금
1. 관리비 가. 금액
나. 환불 1) 입실 전 환불 : 전액 환불 2) 입실 후 환불 : 생활관운영규정 제21조(납입금 환불) - 임의퇴사 : 150,000원을 제외하고 일할 계산한다. - 강제퇴사 : 30%를 제외하고 일할 계산한다. - 12주 이후 퇴사는 환불을 하지 않음 2. 식비 가. 2018학년도부터 식비 : 자율식 1) 기 간 : 2019년 3월 4일 – 6월 14일(72일)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제외 2) 금액
◈ 식사 변경이 안되니 자율식, 2식, 3식을 신중하게 신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환불 - 입실 전 환불 : 전액 환불 - 입실 후 환불 : 사용한 식권을 제외하고 남은 식권은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15주부터는 환불하지 않는다)
3. 건강 검진 - 사생이 입실 시 병·의원에서 발행한 건강검진서 또는 소견서를 사감에게 제출 - 검진 : 결핵 여부(2019년도부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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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노덕 (생활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