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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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등록」이란?

학습자등록은 학점을 인정받아 학위를 수여하기 위해서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 록하는 것을 말하며, 희망학위과정 및 전공을 선택하여 접수기간 중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최초 한 번 등록, 학점인정신청과 동시에 신청 가능함.

    학위신청 마감일을 기준으로 75일 전의 등록기간 중에는 학습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근거 기준 :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8조제6항

신청기간

평생교육원에서 홈페이지 공지 및 문자 발송 안내

신청방법

평생교육원 행정실에 내방하여 학습자등록신청서 작성 후 제출서류 및 수수료 납부

제출서류 및 수수료

  • 학습자등록신청서 1부(평생교육원 행정실 비치)
  • 최종학력증명서 1부(국문 원본서류만 인정)

    최종학력증명서

    군최종학력증명서에 대한 표 - 최종학력, 제출서류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종학력 제출셔류
    고졸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전문대학, 대학 제적자 제적증명서
    전문대학, 대학 재(휴)학자 재적(학)증명서
    전문대학, 대학 졸업자 졸업증명서

  • 주민등록등(초)본 1부.
  • 수수료 : 1인당 4,000원

「학점인정신청」이란?

  • 학점인정신청은 여러 방법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한 신청절차로 신청기간 중에 학점 인정신청을 해야만 정식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인 정 처리 이후 성적증명서 등의 인정내역에 대한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학점인정은 학위요건에 필요한 모든 학점 취득 후 한꺼번에 신청하기 보다는 취득한 학 점이 있을 시 가까운 신청기간을 이용하여 계속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특히, 학위수여예정증명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일 이전에 학습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학사학위과정은 100학점(전문학사과정은 40학점) 이상의 학점을 인정받은 자에 한 하므로 취득 학점은 가까운 신청기간 중 계속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기준 :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33조제4항

신청기간

평생교육원에서 홈페이지 공지 및 문자 발송 안내

신청방법

평생교육원 행정실에 내방하여 내방하여 학점인정신청서 작성 후 제출서류 및 수수료 납부

제출서류 및 수수료

  • 각 학점원별 증빙서류/학점인정신청서(국문 원본만 인정)
  • 수수료 : 1학점당 1,000원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시기와 장소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시기와 장소에 대한 표 - 구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온라인접수 1.16~1.31
(12.15~1.15)
4.1~4.30 7.16~7.31
(6.15~7.15)
10.1~10.31
평생교육진흥원 방문접수 각 분기 중 일정기간에 한하여 가능함(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광역시이상 시,도교육청 방문접수 1.2~1.15 4.1~4.15 7.1~7.15 10.1~10.15
교육훈련기관 단체접수 12.15~1.15 3.21~4.20 6.15~7.15 9.21~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