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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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종류

증명서 종류에 대한 표 - 종류, 내용, 발급형태, 발급방법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종류 내용 발급형태 발급방법
학위증명서 학위취득을 증명하는 문서 국문 영문 방문
인터넷
학위수여예정증명서 학점은행제를 통해 전문학사 또는 학사학위를 수여받을 예정임을 증명하는 문서
성적증명서 학점은행제로 인정받은 학점에 대한 자세한 내역 및 평점평균 성적이 기재된 문서
학점인정증명서 학습구분,학점원에 따른 인정학점이 기재된 문서
학점인정증명서
(산업인력공단 제출용)
학습구분, 학점원에 따른 인정학점 및 최종학점인정일이 기재된 문서
법학과목
학점취득증명서
(사법시험제출용)
사법시험 응시를 위한 과목 이수를 증명하는 문서 국문 방문
학점취득증명서
(공인회계사시험 제출용)
공인회계사시험 응시를 위한 과목 이수를 증명하는 문서
교육비납입증명서 평가인정학습기관에서 수강한 과목의 교육비용에 대한 연말세액 공제 증빙문서 단, 대학부설평생(사회)교육원은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급 인터넷

증명서 발급 신청방법

방문 발급

  • 평생교육진흥원으로 내방(월~금 09:00~18:00, 학점인정신청기간에는 점심시간에도 운영)하여 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제출 후 증명서 발급
  • 발급수수료 : 국문 300원, 영문 500원/1통당

인터넷증명서 발급

  • 홈페이지 로그인 후 홈페이지 우측 중앙 ‘증명서 발급' 메뉴 클릭
  • 발급수수료 : 증명서 수수료(국문 300원, 영문 500원/1통당) + 인터넷발급 수수료
    (최초 1통 500원, 동일증명서 추가는 1통당 100원)

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 학점인정증명서 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cb.or.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