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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0-1 사회복지사 자격 관련 교과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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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부 ▷ 2020년도 이전부터 사회복지교과목 이수 필수 10과목 / 선택 4과목 이상 총 14과목 이상 이수 ▷ 2020년도 이후부터 사회복지교과목 이수 필수 10과목 / 선택 7과목 이상 총 17과목 이상 이수 2) 대학원 ▷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 필수 6과목 이상 선택 2과목 이상 이수 (선수과목 최대 2과목 포함 - 필수, 선택 관계없음) 2. 이수과목 내용 ▷ 필수 : 사회복지학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복지현장실습 ▷ 선택 : 가족복지론, 교정복지론, 노인복지론, 사례관리론, 사회문제론, 사회보장론,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아동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학교사회복지론 등 3. 필수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의 기준 가. 기관실습 1) 기관실습 시간은 160시간 이상으로 할 것 2) 기관실습 실시기관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것 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일 것 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되었을 것 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실습 지도자가 2명 이상 상근할 것 3) 기관실습 지도자 1명이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 학생 수는 5명 이내일 것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 참고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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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희연 (사회복지학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