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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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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학자금 이중(중복) 지원방지 및 해소에 대한 알림

1. 학자금 이중(중복) 지원 방지란?

  • 가. 사업목적 : 정부 학자금 재원의 공정한 분배와 학자금 관련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더 많은 학생들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함
  • 나. 이중(중복)지원 방지의 정의 : 한 학생이 동일 학기에 학자금 대출 또는 장학금 등 2개 이상의 학자금 지원을 통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는 것을 말함.
  • 다. 관련근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5(중복지원의 방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9조(중복지원의 방지),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 제13조(중복 지원의 방지), 학자금 이중지원방지 기본계획(교육부 지침)
  • 라. 학자금 이중(중복)지원 방지 대상 기관 : 대학, 행정자치부 등 관계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자, 출연으로 설립된 법인,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로부터 학자금 지원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으로서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소속직원 또는 소속 직원 자녀에게 학자금에 관한 지원을 하는 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 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쉽게 말하면....
    동일 학기에 한 학생이 학자금대출장학금 등 2개 이상의 상품을 통해 해당 학기 등록금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 받지 않도록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단, 2개 이상의 학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엔, 지원받은 금액이 등록금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아도 중복지원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등록금의 범위란, 필수경비 즉 입학금과 수업료의 합계액만을 말합니다. 선택경비 즉, 기타납입금에 속하는 학생회비나 실습비 등은 등록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활비 명목의 학자금 및 근로에 대한 대가성 장학금은 이중지원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예, 생활비 대출, 식비, 생활비로 그 목적이 명기된 장학금, 근로장학금, 학생회 활동 장학금, 멘토링장학금,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군장학생규정 제2조 2호에 따른 국방부 군장학금 등. 단, 등록금의 감면인 경우는 불인정)
  • 예를 들자면<1>...
    <구운몽> 학생이, 2016년 1학기의 등록금이 400만원인데,
    공무원연금공단에서 300만원을 대출받고,
    국가장학금1유형 50만원, 대학에서 주는 성적장학금 50만원,
    청주시에서 주는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200만원을 받았다면,
    등록금(400만원) <= 장학금 600만원(300만원+50만원+50만원+200만원)이 되어
    중복(이중)지원 상태입니다.
    이를 여러 방법으로 해소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이중(중복)지원 방지의 목적입니다.
  • 예를 들자면<2>...
    <팔선녀> 학생이, 2016년 1학기의 등록금이 400만원인데,
    국가장학금1유형 200만원, 국가장학금2유형 100만원
    대학에서 주는 성적장학금 100만원, ‘○○장학재단’에서 200만원을 받았다면,
    등록금(400만원) <= 장학금 600만원(200만원+100만원+100만원+200만원)이 되어
    중복(이중)지원 상태입니다.
    이를 여러 방법으로 해소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이중(중복)지원 방지의 목적입니다.

2. 중복(이중)지원 방지의 해소

가. 확인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사이버창구 이중지원현황에서 확인

(http://www.kosaf.go.kr) > 로그인 > 사이버창구 > 이중지원 > 이중지원현황

이중지원현황에 대한 이미지
나. 해소방법
  • (1) 대출금의 상환 : 해당 학기 대출금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 학자금대출금잔액+장학금총액에서 등록금 총액을 차감한 금액만큼을 해당 학기 대출기관에 “상환”을 하면 됩니다.

    예) 위 <구운몽> 학생의 경우, 학자금대출금잔액+장학금의 총액이 600만원이고 등록금이 400만원이므로, 600만원 – 400만원 = 200만원을 학자금대출기관인 공무원연금공단으로 상환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대출금잔액(100만원) + 장학금총액 300만원 <= 등록금 400만원이 되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지 않게 되어 이중(중복)지원이 해소됩니다.

  • 2) 장학금의 반환 : 장학금의 총액에서 등록금 총액을 차감한 금액만큼을 해당 학기 장학금 지원기관에 “반환”을 하면 됩니다. 어떠한 기관으로 반환을 할 것인지는, 반환하여야 할 장학금의 규모의 해당 장학금의 지급시기를 고려하여 판단하면 됩니다.

    예) 위 <팔선녀> 학생의 경우, 장학금의 총액이 600만원이고 등록금이 400만원이므로, 600만원 – 400만원 = 200만원을 특정한 장학금 지급기관에 반환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장학재단’에 200만원을 반환하는 경우), 장학금총액 400만원 <= 등록금 400만원이 되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지 않게 되어 이중(중복)지원이 해소됩니다.

3. 중복(이중)지원 상태 해소하지 않으면?

  • 가. 차기 학기에도 재학생이라면, 차기 학기의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지원 등이 모두 제한됩니다. (이중(중복)지원 상태 해소시까지)
  • 나. 차기 학기에 졸업생이라면, 이중지원 관련법 개정(2016.08.30. 시행,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제14167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제14159호))에 따라서, 반환 의무가 부과(강제)됩니다.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5 (중복 지원의 방지)

    ⑦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이 법에 따른 학자금 대출 및 학자금 무상지급을 받은 대학생, 대학원생 또는 학부모가 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기관으로부터 학자금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받은 경우 대통령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자금 초과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고, 이를 반환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초과금액 반환(학자금대출 상환을 포함한다)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9조(중복 지원의 방지)

    ⑥ 교육부장관 및 한국장학재단은 이 법에 따른 학자금 대출 및 학자금 무상 지급을 받은 대학생 또는 학부모가 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기관으로부터 학자금의 범위를초과하여 지원받은 경우 그 초과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초과금액(학자금 대출 상환을 포함한다)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답변

성적장학 선발 및 동점자처리 기준입니다.

  • 선발대상 : 취득학점이 1,2학년은 15학점, 3학년 14학점, 4학년은 9학점 이상이고 신청평점평균이 3.1 이상인 자 
    (2014-2학기부터 적용) ※외국인 학생은 별도로 정함
  • 동점자처리기준 :
    • 1. 당해학기 취득학점(F학점, Non Pass 학점제외)이 높은 자
    • 2. 당해학기 순수취득학점(P/NP과목제외)이 높은 자
    • 3. 전체학기 총 평점평균이 높은 자
    • 4. 연장자 순으로 선발하되 모두 같으면 모두 선발.
답변 취득학점이 매학기 1,2학년은 15학점, 3학년 14학점, 4학년 9학점 이상인 자.

* 취득학점 : 해당학기 F학점, NP(Non Pass)를 제외한 교과목 학점의 합

취득학점에 대한 표로 학년, 신청학점, 설명 순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학년 신청학점 설 명
1 15 총 취득학점이 15학점 이상이 되어야 함
2 15 총 취득학점이 15학점 이상이 되어야 함
3 14 총 취득학점이 14학점 이상이 되어야 함
4 9 총 취득학점이 9학점 이상이 되어야 함

자세한 사항은 학생복지팀(043-229-805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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