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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회수 45446 작성일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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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장학ㆍ대출
제목 2020년 2학기 정부 학자금 대출 이용 안내

학자금대출제도는 대학(원) 신입생 및 재학생 여러분의

학비 부담을 줄여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학자금 지원정책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바탕이 될 때 학자금 대출제도의 혜택을 보다 효과적으로 누리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학자금대출 소개하기

•학자금은 대학(원)이 통보한 등록금 및 학생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비로 구분  
◦등록금 : 입학금 + 수업료 등(기숙사비 제외)
◦생활비 : 숙식비 + 교재구입비 + 교통비 등

•학자금대출제도 종류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거치기간 동안 이자 납부 후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원금+이자) 상환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 조건별 최장 기간 내 원금균등분할상환


▶ 신청하는 곳: 한국장학재단(http://www.kosaf.go.kr)
▷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2.0%→1.85%) [국정과제]


학자금 대출 일정
대출 일정 (20학년도 2학기)

구 분

7

8

9

10

11

등록금 대출

 

신청: 7.9.()10.15.() (분납연계대출: 7.9.11.12.)

 

실행: 7.9.()10.15.() (분납연계대출: 7.9.11.13.)

 

생활비 대출

 

신청: 7.9.()11.12.()

 

 

실행: 7.9.()11.13.()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신청: 7.9.()11.12.()

 

실행: 7.9.()11.13.()

 

1) 단, 학자금대출 신청 후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을 위해 가구원 동의 필요
2) 등록금대출 신청기간: 2020.7.9.9시∼10.15.14시, 등록금대출 실행기간: 2020.7.9.9시∼10.15.17시
3) 생활비대출 신청기간: 2020.7.9.9시∼11.12.18시, 생활비대출 실행기간: 2020.7.9.9시∼11.13.17시
4)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신청기간: 2020.7.9.9시∼11.12.18시, 전환대출 실행기간: 2020.7.9.9시∼11.13.17시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사전승인자’는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기간 내에 본인의 학자금 지원구간에 맞게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로 변경 가능
5) 분할납부 연계대출 신청기간: 2020.7.9.9시∼11.12.18시, 실행기간: 2020.7.9.9시∼11.13.17시

2020학년도 2학기 주요 사항

󰊱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2.0%→1.85%) [국정과제]
  ▪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20학년도 2학기 대출금리를 1.85%로 직전학기 대비 0.15%p 인하
    ※ (국정과제 49)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대학등록금 및 주거부담 경감-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경감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연체가산금리 인하(2.5%→2.0%)
  ▪ 청년층의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연체가산금리를 2.5%에서 2.0%로 0.5%p 인하(‘20-2학기 신규대출분부터 적용)
    ※ 저금리 전환대출의 경우 ’20. 7월부터 인하된 연체가산금리(2.0%) 적용
 󰊳 재단 모바일 앱을 통한 금융교육 동영상 제공
  ▪ (개선배경) 재단 모바일 앱을 통한 학자금대출 신청이 증가하고 있으나, 홈페이지와 달리 금융교육 동영상이 제공되지 않아 개선 필요
  ▪ (개선내용) 홈페이지와 동일하게 총 8개(학자금대출 기본교육 및 상환안내 등)의 금융교육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여 모바일 앱에서의 금융교육 강화
    ※ 단, ’20. 8월까지는 기존 진단평가 형식의 금융교육을 진행하고 ’20. 9월 중 홈페이지와 동일한 금융교육 동영상 제공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사전승인 운영기준 완화
  ▪ (개선배경) 대학생의 긴급한 학자금대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사전승인 운영기준 완화 필요
  ▪ (개선내용)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사전승인 기준일을 기존 ‘등록 마감일 포함 5영업일 전’에서 ‘학기 개시월(1학기 3월, 2학기 9월) 10영업일 전’까지 확대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붙임 자료 참조
파일
작성자 김상범 (학생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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