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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회수 18481 작성일 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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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학사
제목 2020학년도 2학기 학부 등록금 분할납부 시행안내

학칙 제76조 제4항 및 등록금 분할납부제도 시행에 따른 업무지침에 의거 2020학년도 2학기 등록금 분할납부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반드시 유의사항을 확인 후 신중히 결정하시어 불이익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1. 납부기간

. 12020.08.24()~08.27()

. 22020.09.17()~09.18()

. 32020.10.15()~10.16()

. 42020.11.12()~11.13()

2. 신청기간 
2020.07.29() ~ 08.12() 18:00까지(기간 후 신청 및 변경불가)
3. 신청대상 : 재학생(2020.08.12일 이전 복학생 포함)

, 다음에 해당하는 학생은 분할납부 대상에서 제외

. 2020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 및 재입학생, 외국인 유학생

. 휴학생(휴학예정), 학점등록자, 대체자(전액/부분), 전과생(전과예정)

. 교내·외장학 전액감면자

. 등록 최종학기(8차 학기 또는 10차 학기(건축학)) 등록대상자

. 2020학년도 1학기 분납신청자 중 각 차수별 분납 등록 연체한 자

4. 신청방법 :

. 온라인(차세대종합정보시스템) 신청 부모님의 동의 및 유의사항 확인 후 신청

5. 차수별 납부기간 및 금액      

납부차수

납부기간

납부금액

1

2020.08.24()~08.27() 16:00까지

고지금액의 30%

2

2020.09.17()~09.18() 16:00까지

고지금액의 30%

3

2020.10.15()~10.16() 16:00까지

고지금액의 20%

4

2020.11.12()~11.13() 16:00까지

고지금액의 20%

* 장학금 수혜자의경우 장학금액은 분할납부 마지막 회차부터 차감되어 적용한다.

* 학자금대출자(한국장학재단)는 등록금 고지서 1회차 등록금은 자비 납부함

(분할납부 대상자의 1회차 분할납부액은 대출 불가)
6. 유의사항

1차 분납으로 등록한 학생은 반드시 나머지 분납등록(2,3,4)을 하여야 함

분할납부 1차 납부 후 부득이 학적변동(휴학, 자퇴)을 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잔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 학적변동이 제한될 수 있고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음

각 차수별 등록금 미납 시, 분할납부는 취소되며 잔액 전액을 즉시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련규정에 의하여 미등록 제적처리됨

장학금 감면으로 인하여 당회차 납부금액이 0원인 경우에는 경리팀에서 일괄 등록처리

등록금 총액을 기준으로 130%, 230%, 320%, 420% 고지하며, 장학금 수혜자의 경우 장학금액은 분할납부 회차의 마지막 회차부터 차감되어 적용됨

각 차수별 분납 등록 연체 시 차후 재학기간 동안 분납이 제한 될 수 있음

분할납부 시 카드납부는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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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탁수 (경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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